[2004 6 4 개정]

 

전문

 

미주 한인 공동체의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세미나 (성령세미나) 1979 4 뉴져지에서 실시된 이래 급격한 확장세로 전국에 전파되어 나감에 따라, 여러 사목자들이 성령의 은사적 쇄신 (성령쇄신) 활동에 가담, 각자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적인 운영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성령의 은사적 쇄신 활동에 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활동 하던 일부 지도 봉사자들의 활동이 본당 사목 사제들과의 긴장 관계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던 , 마침내 1992 5 18() 5 21()까지 Atlanta, GA에서 개최된 1992년도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 협의회 (회장 박창득 신부) 총회에서 성령의 은사적 쇄신 활동을 협의하고 지도할 전국 봉사회의 조직결성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합의 의결하였다. [참조: 1992년도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 협의회 총회 회의록 2). 7]

 

이어 동년 6 5() 6 7() Pittsburgh, PA에서 개최된 미국 성령은사적 쇄신 25주년 전국대회 Korean Mini-Conference에서 성령은사적쇄신 전국 봉사회의 구성에 대한 사제협의회 결정에 대하여 참석한 전국 기도회장들로 부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얻었다.

 

동년 10 30() -10 31() Newark, NJ에서 발기위원회를 갖고 “미주에서 활동하는 성령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인 공동체의 성령은사적쇄신운동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미주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 『천주교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1 1 모든성인의 날』을 창립일로 정하여 발기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미사를 봉헌하였다.

 

천주교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는 1992 111일자로 성령은사적쇄신 전국 봉사위원회 ( National Service Committee of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미국내 한인 성령은사적쇄신 대표 기구로 등록하였다. 이어1993 1 31일자로 전국 한인 공동체 기도회에 『천주교 성령 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의 창립을 통보하였으며, 동년 북미주 사제 협의회 총회에 K.S.C. 창립을 보고하였다.

 

1997 1 4 96 K.S.C. 정기 집행위원회에서 회의 한글 이름을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협의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봉사협의회에 합당한 정관 개정을 결의 하였다.

 

이어 97년도 임시 집행워원회 결의 (1997 7 28일자) 따라 전문을 정관에 삽입한다.

 

2004 6 4 정기총회에서본회의 이름을 『가톨릭 성령은사적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The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라 하기로 결의하고 전문에 삽입한다.

 

1   

 

1 (이름) :

 

회는 가톨릭 성령 은사적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이하 ‘이 회’ 칭함) 한다. (영문 표기 : KSC / The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2(목적) :

 

회는 미주 가톨릭 은사적쇄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사적쇄신 한인봉사자의 쇄신과 친교, 지역 봉사협의회의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미주의 모든 은사적쇄신 한인 공동체 (기도회, 봉사 센터, 봉사협의회) 발전과 일치를 통하여, 미주 한인 공동체의 은사적쇄신을 촉진함은 물론, 나아가 미주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둔다.

 

3(구성과 성격) :

 

회는 미주 한인 은사적쇄신봉사를 위한 전국 위원회로서, 미주에서 활동하는 은사적쇄신봉사자와 회에 등록한 지역 봉사혐의회와 회로 부터 승인된 봉사센터로 구성한다.

미주 지역 구분은 지역 봉사협의회 / 봉사 센터 구성 지침에 의한다.

 

4(등록 협조) :

 

회는 전국 봉사위원회(NSC) 등록하고 주교 회의가 제시한 쇄신 지침을 준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미주 성령쇄신 운동에 열익을 담당한다.

 

5(본부) :

 

회의 본부는 회장이 정한 장소에 둔다.

 

2    조직과   기구

 

6(조직) :


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 조직을 갖는다.

1) 회장, 2) 부회장, 3) 고문, 4) 감사, 5) 사무국장, 6) 위원회

 

7(기구) :


회는 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후원회, 사무국의 기구를 둔다.

 

8(총회) :

 

1)     총회는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총회 위원은 소집일 현재, 지역 봉사회와 봉사 센터의 지도신부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 후원회의 대표 총무, 자문위원,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된 자로 한다.

3)     총회 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지역 봉사회와 봉사 센터의 지도신부 대표 : 소속 봉사회/봉사 센터의 보직 임기

(2)   운영위원 : 운영 위원의 임기

(3)   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 후원회 대표 총무 : 대표 총무의 임기

(4)   선출 위원 : 2, 중임 있다

4)     총회는 1 소집하고 외무 전반에 관하여 협의 의결한다.

 

9(운영위원회) :

 

1)     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회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전문위원회 대표총무, KSC 후원회 대표 총무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무국을 통하여 집행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적어도 2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회장이 추가 소집할 있다.

 

10(전문위원회) :

 

1)     전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표 총무를 둔다.

3)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한다.

 

11(후원회) :

 

1)     후원회는 미주 성령은사적쇄신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구성한다.

2)     후원회는 후원회 설립 취지에 동의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총무 1인을 두고, 그중 1인을 대표 총무로 선임한다.

3)     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한다.

 

12(사무국) :

 

1)     회의 회무를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임 집행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상임)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3    임원

 

13(회장) :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휘의 의장이 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 중임될 있다.

 

14(부회장) :

 

1)     회는 필요에 따라 부회장 수명을 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무를 집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15(자문위원) :

 

1)     자문위원은 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또는 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할 아니라,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회장 또는 회에 조언할 있다.

 

16(감사) :

 

1)     회는 회무 집행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며,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7(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다.

 

18(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부서를 있으며, 부서원을 채용할 있다.

 

 

4         

 

19(정족수) :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위임장 제출자 또는 구두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총회의 재적인원에 있어 지역 봉사회와 봉사센터는 등록인원에 관계없이 봉사회 또는 봉사센터 단위( 사람) 산정한다.

 

20(각종 회의) :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 총회는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 계획

(4)   예산 결산

(5)   기타 회의 중대한 사안

2)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결과를 총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무를 협의하는데 필요한 적임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

3)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별도 내규에 따른다.

4)     후원회 : 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별도 내규에 따른다.

 

 

5    재정

 

21(재원) :

 

회의 재원은 지역 봉사협의회와 봉사센터 기도회의 협조금과 후원회의 지원금,  독지가의 찬조금 기타 봉사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22(예산 결산) :

 

회의 예산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 확정된다.

 

23(회계 년도) :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4(정관의 개정) :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포함) :

 

다음 사항을 정관의 일부로 포함한다.

1)     지역 봉사협의회/봉사 센터 구성 지침

2)     전문위원회(KSC-CC) 구성과 운영 내규

3)     KSC후원회 구성과 운영 내규

 

26(경과 규정) :

 

1)     정관 개정 당시의 선출직 집행위원은 개정 정관에 의한 선출직 총회 위원으로 간주한다.

2)     정관 개정 당시 이미 전문위원에 위촉된 자는 전문위원직을 보유한다.

 

27(창립 일자) :

 

회는 1992 11 1(모든 성인의 대축일) 창립일로 한다.

 

28(정관 시행) :

 

1)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3)     정관은 1992 10 31일부터 시행한다.

4)     정관은 개정돤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1 : 1993  10  29

정관 개정 #2 : 1995    1  26

정관 개정 #3 : 1996    1  13

정관 개정 #4 : 1996    8  25

정관 개정 #5 : 1997    7  28

정관 개정 #6 : 1998    1  12

정관 개정 #7 : 1999    1  10

 

 

KSC 2004정관 개정

2004 6 4 총회

 

전문

1997 1 4  ’96 KSC 정기 집행위원회에서 회의 한글 이름을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협의회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봉사협의회에 합당한 정관을 결의하였다.

 

개정안:

2004 6 4 2004 KSC 정기총회에서 회의  이름을 가톨릭 성령은사적 쇄신 미주한인 봉사위원회 (영문표기: KSC / The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하기로 결의하고 전문을 정관에 삽입한다.

 

1(이름):

회는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협의회(이하 칭함) 한다.

 (영문 표기: KSC / The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개정안 :

  1 (이름):

회는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한인 봉사 위원회(이하 칭함) 한다.

(영문 표기: KSC / The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2(목적):

회의 목적은 방대한 미주를 지역 봉사협의회로 나누고, 지역 봉사협의회의

 활성화와 봉사협의회 간의 협력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미주헤서 활동하는

모든 성령쇄신 공동체- 성령 기도회, 봉사센터, 봉사협의회-의일치를 도모하고,

이로써 한안공동체 내의 성령쇄신운동을 촉진함은 물론, 나아가 미주한인사회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있다.

 

개정안:

  2(목적):

회는 미주 가톨릭 은사적쇄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사적쇄신 한인 봉사자의 쇄신과 친교, 지역 봉사 협의회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미주의 모든 은사적쇄신 한인 공동체(기도회, 봉사센타, 봉사 협의회) 발전과  일치를 통하여, 미주 한인공동체의 은사적쇄신을 촉진함은 물론, 나아가 미주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둔다.

  3(구성과 성격): 회의 구성은 미주 내의 지역 봉사회와  회로 부터 승인된 봉사센터로 구성하고, 성격은 지역 봉사회와 광역 봉사 센터의 협의체로 한다. 미주내 지역 구분은 지역 봉사협의회 / 봉사젠타 구성 지침에 의한다.

 

개정안:

  3(성격과 구성): 회는 미주 한인 은사적 쇄신봉사를 위한 전국 위원회로써, 미주에서 활동하는 은사적 봉사자와  회에 등록한 지역 봉사협의회와

회로 부터 승인된 봉사센터로 구성한다.

미주내 지역 구분은 지역 봉사협의회 / 봉사젠타 구성 지침에 의한다.

 14(부회장):

1)  회는 필요에 따라 부회장을 둔다.

 

개정안 :

 14(부회장):

1)  회는 부회장 수명을 둔다.

  19(정족수):

 

개정안 :

19(정족수):

3) 총회의 재적 인원에 있어 지역 봉사회와 봉사 센터는 등록 인원에 관계 없이 봉사회 또는 봉사 센터 단위 ( 사람) 산정한다.

 

총체적 개정안:

 

모든 조항에서 성령쇄신을 성령은사적쇄신 또는 은사적쇄신으로 바꾼다.

모든 조항에서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바꾼다.